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과 손해공제 상품의 공제료를 5% 할인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공제료를 할인한다.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높인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제조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은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 단체보험이다. 생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공동 구매 방식으로 운영해 일반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최대 20~28% 저렴하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여기에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PL보험료 지원 사업과도 중복 적용된다. 지자체별로 납입 보험료의 10~3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아 실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재와 재산 손해, 영업 배상 책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 상품에도 5% 할인이 적용된다. 손해공제 상품은 일반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10~25% 저렴한 데다, 목재가공과 도금 등 일반 보험사 가입이 어려운 위험 업종도 가입 제한을 최소화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PL보험과 손해공제는 6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고 처리와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상품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이번 할인을 계기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 제조 업체들이 위험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