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연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 포럼'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배구조와 동일인 제도'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와 국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 간 접점을 학술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와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 변호사, 안성진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이방실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 한주훈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을 해외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많고, 이로 인해 실제 지분율은 적어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창업자가 많다"면서도 "주로 독립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복수의결권이 행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친족의 경영 개입이나 내부거래, 사익편취 가능성 등까지 두루 따져봐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쿠팡을 단순히 '미국형 지배구조'나 '한국의 대기업'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쿠팡이 상장 당시 특별결의를 통해 김범석 의장에게 29배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한 행위가 장기적인 책임 경영을 위한 장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기업의 장기 성장과 비전 실현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국내 동일인 제도 등 전통적인 대기업집단 규제 틀로 평가하는 데 따른 실효성과 한계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과 ESG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