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경찰청이 입법 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8일 성명을 내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규제 행태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운전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한 이륜차 소유자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공연은 배달 서비스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음식점과 카페, 중소 유통업체 등은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과 물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공연은 "상하차를 위해 수시로 주정차해야 하는 상권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속은 골목상권의 물류 마비와 배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없던 제도를 굳이 만들어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면, 그 파급효과로 소비자 피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영세한 서민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