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부금 납입 체계를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하는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입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이던 부금 납입 한도는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늘렸다. 납입 한도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편 후 연간 한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도 할 수 있다. 사업 여건과 소득 상황에 맞춰 납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가령 12월에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가입한 달에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초 일정 금액을 미리 납입한 뒤 연간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구조다.
공제금 지급 이율도 상향된다.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을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적용 이율은 2분기 3.2%에서 3.4%로 0.2%포인트 오른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받는 가입자에게는 노령 공제금보다 0.3%포인트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