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계약 과정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yna.co.kr/2026-06-30 15:30:10/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0일 서울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개정된 표준계약서와 주요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20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투자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RCPS) 중심의 계약 관행 개선 ▲기업가치 하락 시 투자자의 주식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조항별 해설과 중요도를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도 함께 제작했다. 해설서는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7월부터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