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시행되는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제를 앞두고 기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전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0일 중기부와 공정위는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제도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하도급법도 같은 내용을 담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경비 연동제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는 기업이 보유한 회계자료와 증빙 수준에 따라 에너지경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5가지 계산 방식을 제시했다.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에너지 비용이 구분돼 있으면 해당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품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설비 가동 시간이나 작업 시간 등 운영 자료를 활용한 추산 방식도 담았다. 가령, 한 달 총 전기 요금이 100만원이고 제품 A와 B만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 A 생산에 투입된 작업 시간이 전체 작업 시간 중 60%라면, 제품 A에 사용된 전기 요금을 60만원(100만원의 60%)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운영 자료가 부족하면 제품별 공급 원가 비율이나 회사 전체 결산 자료를 활용해 에너지 경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 10일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어 에너지 경비 산정 방법과 연동제 적용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아울러 납품 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와 주요 원재료·에너지 경비 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해 실제 연동 계약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며 "에너지 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 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