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석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정책금융기관의 주의 공문 발송 등 행정 조치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412건(85.5%)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성이 인정돼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례는 8건(1.7%),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0.2%)으로 집계됐다. 제3자 부당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건은 27건(5.6%)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을 포함한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총 22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우선 지급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포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수사 의뢰 사례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대출 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서류라고 피해자를 속인 사례도 확인됐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먼저 정책 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신청자를 기만하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출석·진술과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불이익 금지와 신분 비밀보장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신고·접수와 수사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옥외광고와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으로 부당개입 불법성과 신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정책자금 신청자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적극적이거나 중대한 가담자라도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 등을 전면 면제하는 등 자진신고 유인책을 확대한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소액포상금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