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 평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동방성장위원회 로고.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 평가 추진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생금융지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의 상생 협력 활동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조업 중심의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금융권으로 확대한 첫 사례다.

시범 평가는 우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했던 만큼,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평가 항목은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20점)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감점이 적용된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를 비롯해 신용대출,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지역재투자, 사회연대금융, 채무조정 실적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담보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을 넘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평가에 포함된다.

저신용 차주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자전환,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등 지원 실적도 반영된다. 단순한 대출 규모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담당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성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상생 금융 거버넌스 구축, 상생 협력 기반 조성, AI 전환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혁신 기업 육성과 스케일업 지원, 공정거래·기술 보호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평가 항목이다.

이용자 평가도 반영된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 금리와 수수료 수준, 비재무적 평가 활용 정도, 채무 조정 지원 만족도,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체계 수립 과정에는 정부와 금융권, 경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지난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으며, 평가 대상 은행들도 논의에 참여해 평가지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시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향후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생금융지수가 정착될 경우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경쟁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