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특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관련 법률의 후속 절차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을 반영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에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간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실증과 사업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건을 부여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대상도 설정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 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의료 관광 특구 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사후 관리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에 정량 평가 지표를 도입한다. 특구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특구 49곳을 지정하고 규제 특례 136건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법령 62건을 정비했다.

대표 사례로는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꼽힌다. 해당 특구는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식 협동 로봇 안전 기준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제정으로 이어졌다. 특구 참여 기업인 에스엘 등은 누적 매출 809억원, 투자 유치 14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