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위임되는 일부 업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2027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