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소상공인에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법안"이라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에게는 성실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합회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공동 대응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해석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법적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협상력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또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처리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범위와 행사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향후 단체협상권이 도입될 경우 이를 남용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있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