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액 보증(보증 비율 100%)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을 3%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07% 수준인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같은 시기 전체 보증 공급 가운데 비수도권 비율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과도한 보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 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 보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신보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면 재보증 없이 자체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보증 심사 체계도 정비한다. 재무 상태와 신용 등급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17개 지역 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평가 역시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성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증 해지 지연 문제도 손본다. 대출 상환이 끝난 경우 보증 해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를 정비하고, 대위 변제 이후 채무를 상환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상한을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은 50~60% 수준의 재보증 비율을 유지해 금융 지원 축소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재보증 한도 결정 과정에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 채권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소각과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2030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공 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 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는 등 과거 채무 미상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정책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재해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하고, 신용 취약 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발굴한 우수 보증 상품에는 재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총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 업체 중심의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 지원 특례 보증'도 도입할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성장형 소상공인은 최대 보증 한도 8억원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프로그램의 신청 및 심사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춰 개편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행정적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과세 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