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이 시작된 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일부 전문 서비스 업종은 신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 서비스업, 사행 시설 운영업 등도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당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까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주의 조치에 그쳤던 일부 위반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가맹점 외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에 만료된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이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