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BI./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락이 끊긴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공제 사유 발생 시 목돈을 지급받는 제도다. 2007년 9월 도입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187만8000여 명, 누적 부금 규모는 32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됐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은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156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상당수 가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제금 지급 안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노란우산공제 운영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화번호 요청과 제공 절차, 제공 사실 통지 방법 등 세부 운영 기준이 담겼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 제도를 활용해 미청구 공제금 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공제금 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회 안내·통지 행위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부여돼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노란우산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은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