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기한(60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제 거래 현황, 해외 제도, 정책 효과 등을 분석했다.

중기연이 6795개 기업, 83만2469건의 수·위탁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2022~2024년 평균 지급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지급기간은 27.4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22.5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은 28.3일, 중소기업은 30.7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2.5일로 가장 길었고 제조업 28.4일, 운수·창고업 27.2일, 부동산업 26.3일 순이었다.

해외에서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공공 부문에서 30일 지급 원칙을 의무화했고, 민간 부문에서도 법제화나 자율 참여 확대가 이어졌다.

중기연은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이 기업 가치와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 비용 절감, 투자·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원사업자는 공급망 안정화와 품질·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국가적으로도 양극화 완화와 내수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등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현행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업종·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난 50년간 유지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