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제도 도입에 나선다.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실제 중기부의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사업화 자금 수요가 30.2%로 가장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존 정책 보증 한도와 별도로 보증 한도를 설정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사업화보증은 기업 전체가 아닌 사업 성과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유동화보증은 현재 매출은 물론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사업화보증 2600억원, 유동화보증 800억원 등 총 3400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 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