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대기업은 앞으로 5년간 해당 업종에서 사업 인수나 확장에 제한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2021년 처음으로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재지정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영향도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두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했다.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소재면으로 한정되며, 국수는 건면·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만 포함된다.
위원회는 수출용 제품이나 가정간편식(HMR) 제품 생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 등의 사업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대 허용 기준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 등은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중소기업 OEM 생산은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물량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