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방식 투자인 '컴퍼니빌딩'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와이앤아처, 인포뱅크, 시리즈벤처스, 선보엔젤파트너스 4개 AC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지배 목적 투자' 금지 위반 관련 경고·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은 AC가 특정 기업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AC가 초기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공동 창업에 가까운 형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컴퍼니빌딩' 방식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AC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만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설립 형태의 컴퍼니빌딩도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경영 지배 성립 후 7년 내 지분 전량 매각 등 기존 투자 기간 요건은 유지됐다.
업계에서는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와이앤아처 등 4개 AC에 내린 처분이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개정 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했더라도, 컴퍼니빌딩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장려해온 방식이고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됐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처분이 컴퍼니빌딩 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개 AC의 위반 사유에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경영 지배 목적 투자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예외 요건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판단했다는 취지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컴퍼니빌딩 관련 사안은 시행령 개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부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예외 없이 전면 허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