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공정거래 분야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법 위반 예방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편 방향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CP 등급평가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다.

남동길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미선 공정위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CP는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대기업에 비해 도입과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 현장에도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도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이고 CP 활용 확산과 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