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 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 집약 제품에 역내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2028년부터 이들 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규제 확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속·의료기기·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준비 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설명을 맡았다. CBAM의 개요와 최근 동향은 물론 하류 제품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다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정부 합동 워킹그룹이 EU CBAM 대응 설명회 등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이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