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동 모빌리티 산업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규제는 오히려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전남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옴부즈만을 비롯해 영광군 관계자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제조기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소형 전기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다.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 조립, 서비스 기업까지 집적돼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모빌리티협회 및 제조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이날 업계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규제 완화 요구다. 현행 기준은 승용 600kg, 화물 750kg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는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배터리 탑재와 안전장치 추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공차중량을 100kg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심 물류 수단으로 활용되는 '카고바이크'에 대한 별도 안전 기준도 요구했다. 현재는 일반 자전거 기준만 적용돼 삼륜·사륜 화물용 제품은 인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유럽 사례를 참고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인증 절차 간소화도 건의됐다. 구동 방식이 바뀔 경우 동일 모델이라도 전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다. 업계는 핵심 구조가 동일하면 기존 시험 결과를 인정하고 일부 항목만 추가 검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 기준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시속 25km/h 미만 저속 전동 이동수단 중 일부 제품은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인증 기준과 면허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는 고사양 제품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라며 "규제 혁신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