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발기인 수가 대폭 낮아진다.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된 사안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 60여 년 동안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조합은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생산설비 및 물류 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약 900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에서는 기업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발기인 수와 출자금 요건이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공동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 시장 대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