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림 제공

무림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무림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전 사업 부문의 영업 및 거래 과정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무림은 지난 3월 '준법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사적 실천 의지를 밝히고 준법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별도 운영한다. 해당 부서는 공정거래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징계 수위를 정직·해고 등 최고 수준을 적용해 조직 내 준법 규율을 엄격히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체계를 강화한다.

무림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을 포함한 한솔제지 등 제지업체 6곳이 약 3년 10개월 동안 교육·출판용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