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 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주요 규제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의 후속 논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취지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약품 처방 일수와 처방 가능 품목 범위, 전체 진료 가운데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등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추가 제도 개선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오는 6월까지 추가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 의료 접근성과 산업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