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집단적 교섭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을(乙) 중의 을'로 불려 온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위조차 현행법상 '담합'으로 간주돼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발언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기존 가맹본부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부담 유도 등 이른바 '온라인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해소 방안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 도입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이 형성한 상권에서 임대료 급등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집단 협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100만 회원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 발언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법정 경제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