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와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혼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단체교섭 절차가 안내됐다. 특히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현장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