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0개사 내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검증 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EU로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 설비 구축과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 설비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도 돕는다.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ESG 통합 플랫폼에서 자세한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