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신고하고, 물량에 따라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등록 대상인 1톤 이상 10톤 미만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매출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 부담이 큰 구간으로 지적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해당 구간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종류를 취급했다.
자료 준비 수준도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1.3%, 일부 확보가 52.5%였고, 인체 유해성 자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확보했다는 응답이 20%에 못 미쳤다. 환경 유해성 자료 역시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4.3%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량 기존 화학물질 등록 과정의 주요 부담 요인은 내부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68.38점으로 가장 높았다. 공동 제출된 시험 자료 활용에 필요한 참조권 구매 비용이 67.25점, 행정 절차 복잡성 65.77점이 뒤를 이었다. 공동 등록 과정에서도 정보 부족과 협의 지연이 각각 46.4%로 나타났고, 참조권 가격 이해도는 평균 33.18점에 그쳤다.
소량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으면 생산 차질과 단종 위험이 62.2%, 추가 비용 발생이 60.8%로 조사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업 중단과 철회 우려가 다른 기업군보다 높았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비용 바우처와 지원금이 67.5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유예 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 요구도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경제적 비용으로 나타났고, 정책 수요 역시 자금 지원에 집중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10~100톤 구간의 등록이 마무리되는 2027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1~10톤 구간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