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하루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교직원 등 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이 오전 9시 31분쯤 불을 껐으나 A씨는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재차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별도의 화재 신고 없이 자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