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앞 현판./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자체 수행해 온 '우편발송서비스' 가운데 일반 우편물 약 1억통을 중소기업 대상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자체 시설을 활용해 대규모 물량을 직접 처리해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자체 시설을 통해 약 2억6000만통의 우편물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범죄·건강정보 및 과세정보 등 민감정보 약 1억6000만통은 보안 필요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직접 수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9673만통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기관별로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자체 복지등기와 부동산 등기 관련 통지서 등 비교적 민감도가 낮은 우편물 85만통을 발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 57만통에 대해 내년 예산 확보 이후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민감 정보를 제외한 약 6325만통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경쟁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일반용역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 약 3205만통의 일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온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경쟁입찰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