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계약 낙찰하한율을 높이면서 중소기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낙찰하한율은 공공 입찰에서 인정되는 최저 낙찰 기준으로, 예정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가격으로는 수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다. 과도한 저가 경쟁을 제한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995년 적격 심사 제도 도입 후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여러 차례 올랐다. 그러나 물품과 용역 분야는 상향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2억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분야와 기술 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이 23년 만에 올랐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까지 반영했다"며 "이번 낙찰하한율 상향 조치를 지방 계약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도 기술·경영을 혁신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