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이른바 '불법 브로커' 개입 신고가 두 달 만에 228건 접수됐다. 경찰청은 이를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창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4차 회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 금융 기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과 조치 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2개월 간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 신고는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 사항 안내 등으로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는 민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고 건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가령,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신고 건 중에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수사나 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신고 건은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말 도입한 신고 포상제에 근거, 해당 신고인에게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은 불법 브로커 문제를 '민생물가 교란 범죄'의 하나로 포함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 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수사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경찰청에서 엄정히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찰청의 특별 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