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중앙회장·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계와 노동조합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계는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노조는 권력 집중과 조직 사유화 우려 등을 들어 장기 재임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이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홍인석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10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바꿨다.

추진위는 현행법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축적된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을 통해 정관, 규약 등에 부합한 조합 운영 여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도, 사조직화나 폐쇄적 운영을 이유로 연임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면 조합원의 독립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노조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임 제한은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집중과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회장 연임 제한은 2006년 조직 갈등을 줄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고, 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제한도 2018년 장기 재임에 따른 폐쇄적 운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노조는 제도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만큼 공공성이 높은 조직"이라며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조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