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합원 가운데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과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공동 생산·판매, 기술 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협업 사업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 성장 단계 지원에 더해 '혁신성장'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성장–도약–혁신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혁신성장 단계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협동조합 선정 과정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 기반 협력을 고려한 우대 기준도 적용된다. 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나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조합원 사업체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등은 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성장 모델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들이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발굴과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공고는 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