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이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박상희(제18·19대)·김영수(제20·21대)·김용구(제22대)·박성택(제25대) 등 역대 중소기업중앙회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으로 연임 제한이 사라지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재차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26·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임기를 마치면 누적 재임 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최장수' 회장을 기록하게 된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되 중임 제한이 없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결과다.
역대 중앙회장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 83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정부 정책 수행에도 참여하는 공적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에서 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것은 조직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업종과 지역 대표성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연임 제한을 폐지해 장기 재임 구조가 고착되면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은 법률상 '중임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는 등 장기 재임을 제한한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공공성, 민주성 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정부 정책과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정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개정안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도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노조가 이를 대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