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원이 아닌 K팝, 창작의 무대에서 경쟁하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 승소 대가로 얻게 될 255억원을 받지 않을 테니, 이제 법적 분쟁을 끝내자고 밝혔다.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도 요구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법적 분쟁을 끝내고 창작 무대에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민 대표는 "1심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256억원이라는 거액의 돈보다 훨씬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며 "이제 법원이 아닌 K팝, 창작의 무대에서 경쟁하자"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이번 제안에 자신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팬덤 관련 고소·고발 취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도 종료하자"고 말했다.

민 대표는 멤버들의 활동 환경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의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 그는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했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며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10월 연예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해 첫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그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