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홍인석

중소기업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제기금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공제가입자로, 납부한 부금액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금의 3배까지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평균 5.6% 수준이다.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면 최대 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 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으로 신용대출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1984년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부금 등을 재원으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명절 자금과 재해 지원 자금은 물론 운영 자금 대출, 시설 자금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어음·수표 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1만760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에 가입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약 7443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을 통해 명절 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가입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