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도입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술 공급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한계와 개선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논의 과정에서는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와 스마트 기술 렌털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배리어프리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다. 단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 소형 제품 설치·운영자는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 벨 설치, 일반 무인 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소프트웨어 설치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산하기관, 협·단체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기술 렌털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가운데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을 렌털 계약해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기술 공급 기업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참석자들은 렌털 계약 과정에서 공급 기업은 소상공인에게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위약금은 서로의 책임과 신뢰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라며 "중기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