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작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해소했다. 재정도 지원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힘썼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신규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복합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실증 연구·개발(R&D)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이번 후보 과제는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의 5개 사업 모델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할 수 있다.

특구 후보 과제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3월 9~13일까지다. 중기부는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3개 내외의 후보 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신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 방향, 제안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