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5344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325건에 대해 개선 성과를 냈다. 현장 간담회와 단체 방문 등 현장 활동도 68회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년도 활동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뉴스1

옴부즈만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기 미해결 핵심 규제 개선 ▲민생·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현장 밀착형 지방규제 일괄 정비를 중점 추진했다.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 파급 효과가 큰 과제 14건을 선별해 심층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5건의 규제를 해소했고, 핵심 규제 개선 권고 2건을 통해 76개 기관 중 75개 기관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업종·업태별 규제 16건을 개선했다. 창업·신산업, 고질 규제, 행정규칙에 숨은 규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79건의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도 수립했다.

옴부즈만은 시장정비구역 건폐율 특례와 자동차매매업 전시장 입지 제한 등 생활밀착형 입지 규제 21건과 자치 규제 384건을 정비했다. 원인자 부담금 면제 대상 공장 범위 확대, 사용료 부과 기준 합리화 등 상하수도 관련 규제 27건과 자치 규제 400건을 전수 정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 규제 개선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집중 개선해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