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증거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 탈취 분쟁 때마다 제기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증거개시 제도는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조사하고, 법원이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당사자들이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정 밖에서 녹음이나 영상 녹화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신문도 허용된다. 그 결과도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 자료 유용 행위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수행한 행정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됐다.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 자료 유용 행위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리 구제와 정당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커지고, 증거 접근 강화 자체가 기술 탈취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 중심의 증거 조사로 복잡한 기술 쟁점 사실 확인이 수월해져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