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조직 사유화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뉴스1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바꿨다. 총회와 정관 등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면 조직 운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임 제한이 사라지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재차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26·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임기를 마치면 누적 재임 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최장수' 회장을 기록하게 된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되 중임 제한이 없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는 연임 제한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조합원 173명 중 9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임 제한 폐지는 부당하며 오히려 중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6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중기중앙회는 사적인 이익 단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 집행의 협력 주체이자 각종 지원 사업, 보조금 위탁 사업 집행 기관"이라며 "일정한 법률상 통제는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효익과 공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노조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