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상공인계가 반발했다.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추정'이라는 독소 조항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송 남발과 경영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업종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 임금 근로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 의지를 꺾고, '나 홀로 경영'을 강제해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낡을 대로 낡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근로자성 추정'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를 정부가 시일까지 지정하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만은 안 될 일"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