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이 다시 한번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회장이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규정 역시 정관에 맡기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문 회장이 다시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업계에서는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자리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창업자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26·27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법 개정 여부와 국회 논의 속도에 따라 김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김 회장이 실제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계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내세운 새로운 인물에 비해 영향력이 예전만 못할 수 있으며, 선거 구도에 따라서는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