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투자 의무 기간 완화,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 상향,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2025년부터 시행 중이거나, 2026년에 개정될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우선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운용 부담을 경감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M&A) 시 종전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해 운용 자율성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 자금 유입도 촉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해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외에 예비창업자 등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확대했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해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