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확실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사를 넘어섰고, 이 중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중기부는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를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 중기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승계 수요 발굴, 승계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M&A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크고, 중소기업의 매수·매도 수요 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가 공개되면 핵심 인력 이탈, 거래 관계 악화 등의 우려도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승계 목적의 실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M&A에 적합한 제도 환경도 조성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주주 수 및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에도 이러한 절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 지연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의 경우 상법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