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도 강화한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 법적 공백을 악용한 사례 등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재난 안전망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