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협회 로고./메인비즈협회 제공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메인비즈협회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로 집계됐다.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보수적 경영과 투자 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꼽았다.

메인비즈기업 95.9%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인 의무 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47.4%)에 그쳤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머물렀다.

안전관리비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도 74.6%에 달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과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메인비즈협회는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 ▲재정·세제·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 책임과 역할 규정 명확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원청-하청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강화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메인비즈협회는 "현행 제도가 대기업 중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