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전반을 점검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제조를 맡기고 이를 납품받는 형태의 거래로,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정성이 요구된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약정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과 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 및 부당 결정, 기술자료 요구 등 위탁기업의 의무 이행 여부가 중심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급변하는 거래 환경을 반영해 조사 방식도 손봤다. 먼저 위탁기업 표본을 재설계해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기존(수도권 32%)보다 확대해 각각 50%로 맞췄다.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대표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업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 500개사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법 위반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설문체계도 단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수탁기업만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위탁기업 설문이 추가돼 거래 관행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조사 대상 기간도 확대된다. 그동안 당해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사각지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연간 전체 거래를 들여다보게 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 ▲2단계 수탁기업 설문 ▲3단계 불공정 의심기업 현장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 피해액을 전액 지급해 스스로 개선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는 오는 10~11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에 참여 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고, 관련 정보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표성 강화와 취약 업종 집중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약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