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로고./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벤처 생태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일부 직역단체의 반대와 규제 당국의 태도가 혁신 산업을 반복적으로 '문제 기업'으로 몰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가 "범죄 조직도 아닌데 매번 악의 축으로 취급받는다"고 토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협회는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특정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과도하게 반영됐고, 보건복지부가 과거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2019년 '타다 사태'와 같은 규제 사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크게 후퇴한 결과, 해외 서비스만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약국 재고와 조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플랫폼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국민이 다시 약국을 돌며 약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결국 국민의 불편과 환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외 동향도 언급했다. 미국의 아마존 '원메디컬(One Medical)' '힘즈 앤 허즈(Hims & Hers)' 등은 온라인 플랫폼에 약국 기능을 연계해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글로벌 기업이 의료·약료 서비스를 통합하는 흐름이 표준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대통령이 타다 사태를 잘못된 신산업 규제 사례로 언급하며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점도 짚었다. 로톡, 삼쩜삼 등 여러 혁신 서비스가 관련 단체의 반대로 국내에서만 제약을 받는 현실 역시 창업 환경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협회는 "본회의에서는 기득권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시대에 맞는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